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 마련 |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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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 시행 예정)하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배경 > (공포 2020.5.19., 시행 2020.8.20.) ○ 현정부국정과제로, 대학생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행복기숙사사업을추진중 ※ 국정과제 목표 : 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 추가 건립(수용률: (’17) 21.2% → (’22) 25.0%) -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임 -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기숙사비 인상분 추정: 1인당 1.2만 원/월, 《27.8만 원 → 29만 원(2인실 1인당)》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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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거비경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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